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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관계법령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08.2.29]
  1.[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갖춘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에서 제시한 자격요건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도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별도 1에 따른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 (직무범위)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3.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 (이수과정)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9조 (연수)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이하“연수실기관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ㅏ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3.[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명칭
2.목적
3.위치
4.대표자의 성명, 주소
5.개설예정일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 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 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4]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 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3.4]

1.최종학력 증명서
2.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경력증명서
4.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
5.그 박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정 2008.9.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08.3.4]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 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2008 .3.4)
③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하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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